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1
- 공포
- 2006-12-15
- 시행
- 200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0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업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도시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변경시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축소하여 절차적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행정도시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업무시설 범위를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의 시설물까지 확대함.
- 나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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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도시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업무시설 범위를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의 시설물까지 확대함.
나.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축소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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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2
- 예고 종료2006-11-01
- 공포2006-12-15
- 시행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