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6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47호
개정이유 —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산불경보 발령시 경보의 종류 및 발령기준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
- 나
대형산불의 범위를 피해면적의 규모가 30헥타아르 이상으로 확산되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로 정함.
- 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대·공중진화대 간의 무선통신 체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산불경보 발령시 경보의 종류 및 발령기준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나. 대형산불의 범위를 피해면적의 규모가 30헥타아르 이상으로 확산되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로 정함.
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대·공중진화대 간의 무선통신 체계를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6
- 예고 종료2006-11-06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