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6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1호
개정이유 — FTA 발효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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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운송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서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 1에서 규정 2) 무역조정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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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피해요건으로서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6개월 이상동안 25%이상의 매출액 또는 생산액의 감소가 있어야 함. 다만 2년이 지난 무역피해에대해서는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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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피해사실 입증서류 및 5년이내 기간의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함. 3) 융자자금 및 상담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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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경영융자자금 및 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자금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4)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지원
- ○기업구조조정 조합에의 출자는 당해 조합의 총 출자금중 무역조정기업에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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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자내역 및 출자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5)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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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피해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개월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100분의 70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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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 6) 기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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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은 FTA 협상 또는 이행으로 국내산업 및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립토록하고 이를 위해 2년 마다 또는 수시로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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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무역조정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잔여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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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7
- 예고 종료2006-11-06
- 공포2007-03-16
- 시행200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