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49호
개정이유 — 지난 2002년 시화호 수질을 2006년12월31일까지 해역수질기준 Ⅱ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유역협의체로서『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2006년12월31까지 시화호 수질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시화호유역의 환경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화호 유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시화호 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대한 후속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운영함.
- 나
시화호 유역통합관리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향후 필요시 시화호 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지원하고,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관리, 교육·홍보, 지역역량 강화 등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다
시화호 및 주변지역의 이용방안과 관련하여 개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의견충돌의 합리적 조정 등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라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정확히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가진 기관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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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7
- 예고 종료2006-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