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7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8호
- 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질환자로 변경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담당부서의 배치 u46321 .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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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질환자로 변경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담당부서의 배치 u46321 .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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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8
- 예고 종료2006-11-07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