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61호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7933호, 2006. 4.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종전에 국방부령으로 규정되어있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내용 변경 없음)[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안 제3조
, 영업 품목의 변경허가 절차(안 제4조), 허가의 취소 등 통지(안 제7조), 제조·판매장부(안제10조), 허가 대장의 비치(안 제11조)]
- 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때“자료의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할 것 등 그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 다허가와 관련한 각종 행정권한 및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함.(안 제13조) <시행규칙>안 제13조
- 가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특수군복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당가리복과 스키파카를 제외하고 특전복과 비행복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2조
- 나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군용장구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군용뉴무식기, 군용스푼, 군용 각종 건전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를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3조
- 다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유사군복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위장복을 제외하고, 특수군복을 포함함.안 제4조
- 라
군복 및 군용장구(유사군복을 포함)에 대한 착용·사용·제조·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국방부령에위임된 사항인 의식행사의 내용에「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따라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의식행사 또는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의식행사를 신설함.안 제5조
- 마
군복 및 군용장구(유사군복을 포함)에 대한 착용·사용·제조·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국방부령에위임된 사항인 공익활동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극복 활동,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해외교류활동,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합되는 활동 등을 신설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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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8
- 예고 종료2006-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