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3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6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함.
-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 ○위원장 직급을 산업자원부차관에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위원장 직급을 산업자원부차관에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개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3
- 예고 종료2006-11-13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