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3
- 공포
- 2007-01-16
- 시행
- 2007-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5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 및 수산질병관리원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과잉진료행위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및 수산질병관리원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함.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3) 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 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의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행위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u50508 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3
- 예고 종료2006-11-13
- 공포2007-01-16
- 시행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