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3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4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졸업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증명서는 물론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하도록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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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3
- 예고 종료2006-11-13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