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4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금대하받은 자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규정함.
-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하받은 자는 매월 기금의 대여상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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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하받은 자는 매월 기금의 대여상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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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5
- 예고 종료2006-11-14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