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5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9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38호, 2005. 3.31. 공포)되고, 동일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에 대해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확대 적용 (1)「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사유수면 신고어업이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어업재해발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동일재해에 대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도해면양식과 같이 어업재해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 (3)내수면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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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확대 적용
(1)「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사유수면 신고어업이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어업재해발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동일재해에 대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도해면양식과 같이 어업재해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
(3)내수면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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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6
- 예고 종료2006-11-15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