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5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8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38호, 2005. 3.31. 공포)되고, 동일한 재해발생시「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한 내수면 양식어장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 대상 축소 (1)중학생의 경우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이실시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의 현실화필요 (2)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실시로 대상에 포함되어있더라도 유명무실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3)지원 대상을 현실화함으로서 행정편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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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상조류”정의를 확대 적용
(1)「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 받은 양식어장도 이상조류로 인한 재해발생시 복구지원대상에 포함 필요
(2)동일재해에 대해 내수면양식장도 해면양식장과 같이 피해복구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이상조류”정의에 민물의 질 급변현상을포함하도록 함.
(3)이상조류로 인한 내수면양식어장의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나. 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 대상 축소
(1)중학생의 경우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이실시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의 현실화필요
(2)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실시로 대상에 포함되어있더라도 유명무실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3)지원 대상을 현실화함으로서 행정편의 내실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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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6
- 예고 종료2006-11-15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