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6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 「병역법」이 개정(2006. 9.22, 법률 제7977호 및2006.10. 4, 법률 제8024호)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규정하고,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폐지에따른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고아·귀화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군복무를 할 수 있게하는 등 현행제도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가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규정 (1)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인 징병검사전문의사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와 징병검사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병검사종사자의 세부임무 규정이 필요 (2)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임무는 기존의 징병전담의사와 동일한“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및 신체등위 판정”으로 하고, 임상심리사는“징병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임무로 함. (3)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의 징병검사 실시와 임상심리사에 의한 전문 심리검사 실시로 징병검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 제고
- 나
국외체재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마련 (1)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라 국외체재 기간동안 이들의 병적관리 방안이필요 (2) 24세 이하자로서 국외출국자는 24세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관리함. (3) 국외체류자 등의 효율적인 병적관리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향상
- 다
고아·귀화자 등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1) 고아 및 귀화자에 대한 원천적인 입영배제는 인권침해 소지 및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2) 고아 및 귀화자 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함. (3) 고아 등에게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자긍심 고취
-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됨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등의 조정 필요 (2)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를 현행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에서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로 변경함. (3)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불편 최소화
- 마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조정 (1)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하면 되므로 종전 부모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관련규정은 불필요 (2) 부모 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사유를 허가범위에서 제외함. (3) 허가범위 및 기간의 조정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 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절차 개선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의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의무자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하는 등 민원인 불편 초래 (2)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제외공관장의 확인이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병무행정 정보화에 따른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민원편의 제고
- 사
병역의무자의 귀국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신고토록 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비 필요 (2)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귀국신고 하던 규정을 삭제함. ※출국확인은 종전대로 출국전 2일 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제출 (3)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편의 제고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7
- 예고 종료2006-11-16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