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0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49호
개정이유 —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업용산지안에서 삭도 및 궤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누구나 가능토록 함.
- 나
재해복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기준, 시·군·구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기준 및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비율 50%이하 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
- 다채석허가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추가하여 산지경관보전제한기준 등 채석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의
- 라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가축의 방목시설,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지방이전 되는 공공기관의 사옥, 기부채납 되는 재해방지시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
- 마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 등 포함)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의경우 또는 작업로·운재로·등산로·탐방로·산책로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면제토록 함.
- 바
산지전용허가 시 첨부하는 서류 중 입목축적조사서는 입목축적산출 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함.
- 사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너비 20m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및「농어촌 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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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31
- 예고 종료2006-11-20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