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7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94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 ○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 ○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토록 함.
- ○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함.
- ○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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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토록 함.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함.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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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7
- 예고 종료2006-11-27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