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9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기금운용계획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자율변경 요건,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자율평가, 심층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로 구분함.
- 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부처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이 제기된 사업, 국회·감사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
- 바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및 지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
-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의 광역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 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아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자율변경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정함.
- 자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 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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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9
- 예고 종료2006-11-29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