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6-11-30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5호
개정이유 —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9.27.)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 변경,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무경력 인정기준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시 제출해야 할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 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시·군·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등 관련 제도를 폐지함.
- 라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
- 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지거나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 응시 가능시기를 현행 기간에서 횟수(2회)로 규정하여 응시기회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바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자,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을 일반에게 대폭 개방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급수별 기술능력 수준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을 개선함.
- 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에서 상호유사, 중복되는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여 축소하고 심화된 기술능력의 측정을 위해 전공과목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함.
- 자
자격증 종류별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공연작품의 수량만이 아닌 공연의 기간도 고려하여 공연업종사자 실무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차. 공연법 의무 위반시 일부 상향 조정된 과태료 금액을 반영함. 【공연법 시행규칙개정령(안)】
- 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폐지함.
-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
- 다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응시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비함.
- 라
실무경력 인정시 교육관련 증빙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제도의 폐지로 삭제함.
- 마
실무경력 인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의 실무경력 인정여부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실무경력 인정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청 서식에 이를 반영함.
- 바
자격증의 형태를 소지가 간편하게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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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0
- 예고 종료2006-11-30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