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4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6호
주요내용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별지 제11호서식)과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중 가액을 신고하는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및 기재요령 등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3
- 예고 종료2006-12-04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