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5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5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2004. 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및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사항 반영하고,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사례 방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중인 바, 동 개정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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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5
- 예고 종료2006-12-05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