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6-42호
-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
갈등관리연구·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함.
- 바
갈등관리 조기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갈등관리연구·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함.
바. 갈등관리 조기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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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9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