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5호
개정이유 — 해상운송 규제방안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27호, ’06.3.24.)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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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