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3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8호
개정이유 —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등 제반 직권제거 절차를 정하고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것임.
- 가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간 및 재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 (1)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명칭, 위치, 조사사항 등을 기재한 제거의견서를 통지하도록 함. (2) 이해관계인이 관리청의 방치선박 제거에이의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의거 관리청이재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관리청이 재조사후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14일전에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차 통지하도록 함
- 나
법개정에 따른 ‘장애물’ 및 ‘물건등’의 용어를 ‘방치선박등’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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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간 및 재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
(1)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명칭, 위치, 조사사항 등을 기재한 제거의견서를 통지하도록 함.
(2) 이해관계인이 관리청의 방치선박 제거에이의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의거 관리청이재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관리청이 재조사후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14일전에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차 통지하도록 함
나. 법개정에 따른 ‘장애물’ 및 ‘물건등’의 용어를 ‘방치선박등’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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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3
- 예고 종료2006-12-13
- 공포2007-03-22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