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1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한만료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특별법상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공무원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 나특별법상 건정심을 승계하여 보험료·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
- 다보험료 부과기준인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로 용어변경
- 라보험료 부과기준인보수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조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안)
- 가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함.
- 나
특별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통합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취소사유 등 관련규정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되
- 다
보험료등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전자고지 불가능시 문서고지 근거 등 관련규정 정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안)
- 가
초음파영상 등 의료행위 3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2006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의 경우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3
- 예고 종료2006-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