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4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12호
개정이유 —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가
도의 주사무소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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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의 주사무소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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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4
- 예고 종료2006-12-14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