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63호
개정이유 —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중점관리대상업체 명칭을 일부변경하고, 행자부 주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법제정비 사업 중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변경
- 나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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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변경
나.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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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2007-03-16
- 시행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