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매각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 「국유임산물매각규칙」(농림부령 제1452호)의 근거법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일부 내용은 새로이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관 반영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이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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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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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