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5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중 무상귀속이 제외되는 시설(유상공급시설)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서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공동묘지, 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골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자함.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과잉공급된 상태이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종류에 납골시설을 추가함.
- 나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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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