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4호
개정이유 —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함.
-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장치와 유사한 운행기록계 위반행위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30만원을 100만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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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장치와 유사한 운행기록계 위반행위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30만원을 100만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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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