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2007-01-30
- 시행
- 2007-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205호
개정이유 — □’01. 7. 개인육종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품종보호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등을 인하한 바 있으나, ○개인육종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는 작고,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 출원사가 인하혜택을 누림 * ’03~’05 출원비율 : 외국 종자회사41.1%, 개인육종가 7.6%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회원국의 수수료 수준을 비교할 때 국내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 한국 : 200천원, 중국 : 580, 덴마크 : 990, 미국 : 3,542 ○재배시험 등 품종보호심사에 필요한 실제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외국 종자회사는 국내에 저렴하게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종자회사가 해외출원하는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06년부터 개인육종가가 품종보호등록을 할 경우, 품종당 3백만원의 품종개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인상해도 개인육종가의 경제적 부담은 작을 것으로 전망 □또한, ’06년 국립종자관리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개정 추진 * 인상수준은 UPOV 회원국의 수수료 및 유사법인 특허법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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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를 현행 1회당 5천5백원→1품종당 5천5백원으로 개정하고, 보정수수료를 매건당 1만3천원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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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심사수수료를 규칙 제정당시(’98.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환원-(’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만원으로 환원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할 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2] 품종보호료 현실화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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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10만원→(’01) 7만원→(개정안) 연간 10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15만원→(’01) 10만5천원→(개정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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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5만원→(’01) 3만5천원→(개정안) 5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7만5천원→(’01) 5만원→(개정안) 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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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3만원→(’01) 2만원→(개정안)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4만5천원→(’01) 3만원→(개정안) 4만5천원 [3]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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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를 특허법의 수수료 수준과 일치 -상속에 의한 경우 : (’98, ’02) 품종당 1만1천원→(개정안)품종당 1만4천원 -상속 외의 사유인 경우 : (’98, ’02) 품종당 4만원→(개정안) 5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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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특허법 수준으로인상 -전용실시권 : (’98, ’02) 5만5천원→(개정안) 7만2천원 -통상실시권 : (’98, ’02) 품종당 3만3천원→(개정안) 4만3천원 [4]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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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를 현행 품종당 3만원→3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심사수수료도 징수규칙 제정당시(’98. 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환원현 -(’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만원으로 환원
-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할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도 특허법 수준으로 일치 -(’98, ’02) 품종당 1만원→(개정안) 2만원으로 인상 [5]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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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사료·목초·특용작물의 생산·판매신고 수수료를 현행 1회당 3만원→품종당 3만원으로 변경하여 생산·판매신고시 1회에 해당하는 품종수를 제한하고 출원·신청 및 신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현실화 [6] 기타 수수료제6조
-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신청수수료를 현행 1회당 3백원→매건당 5백원으로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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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신청 수수료를 신설(건당 2백원~6천5백원) [7]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변경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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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등록 이후 3월이내 최초 1년분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1월이내 최초 3년분을 납부토록 변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를 도모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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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2007-01-30
- 시행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