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9호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예정)에 따라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소비자교육,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등과 관련하여 동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협의기구 설치 근거 조항 신설
- 나소비자시책 연구ㆍ조사의 의뢰기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 신설
- 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규정 (1)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절차 규정 (2)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함.
- 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1)위원추천이 가능한 경제단체를 명시 (2)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조직 규정 신설 (3)정책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수 제한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상향조정
- 마국제소비자협력기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바
소비자안전센터 및 위해정보보고 관련 규정 정비 (1)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보고토록 함. (2)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3)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위하여 반드시 평가를 거치게 하고 이를 위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사
의료, 보험, 농어업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
- 아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세부적 절차 규정 (1)집단분쟁조정은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한함. (2)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처리함. (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함. (4)공고된 집단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5)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가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선임토록 함. (6)보상계획서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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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