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29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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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9
- 예고 종료200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