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0
- 공포
- 2007-02-08
- 시행
- 2007-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3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사업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실성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8004호, 2006. 9.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사업지원지구의 운영 및 부담금의 납부담보에 관한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2)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국민건강중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4)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부담금 담보액은 담보물 가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담보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5)국민건강증진기금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기획예산처의 심의·조정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예산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또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를 폐지함.
-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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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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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30
- 예고 종료2006-12-20
- 공포2007-02-08
- 시행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