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82호
개정이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도서관법시행규칙」으로 함.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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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