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81호
개정이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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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시행령」으로 변경함. 2)도서관시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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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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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함. 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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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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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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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진상황의 보고, 안건의 부의, 실무조정회의, 운영세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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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지도자료·가제식 자료 등, 점자자료·녹음자료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석·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등 납본대상 자료를 추가로 세분화 함. 6)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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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11월말까지 시·도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7)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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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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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