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7호
- 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의 조정 (1)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이 1년으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단축 조정하려는 것임. (2)연구사 및 지도사의 신규채용 후 시보임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함. (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공채 시 학력제한폐지 (1)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연구관·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별로적용되고 있는 학력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연구·지도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학력제한의 폐지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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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의 조정
(1)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이 1년으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단축 조정하려는 것임.
(2)연구사 및 지도사의 신규채용 후 시보임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함.
(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공채 시 학력제한폐지
(1)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연구관·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별로적용되고 있는 학력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연구·지도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학력제한의 폐지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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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