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2호
개정이유 —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동티모르가 2003년12월 UN 결의(A/RES/58/112)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대상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규정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
-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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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규정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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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