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0호
개정이유 —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1.1 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가,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이상 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2(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다,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 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함.
-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양허관세율표의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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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가,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이상 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2(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다,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 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함.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양허관세율표의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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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