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7-02-12
- 시행
- 2007-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8호
- 가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폐지 (1)2001년부터 「e-사람」의 보급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종이 문서로도 관리함에 따라 인사업무량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2)「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종이서류로 작성·유지·보관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자적으로만 관리 (3)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이중관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는 한편, 인사행정의 정보화 촉진에 기여
- 나
인사기록 변경시 확인절차 명문화 및 성과정보 공유 (1)인사 및 성과기록을 전자적으로만 관리토록 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성과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2)인사 및 성과기록의 변경사항을 인사담당관이 월 1회이상 확인·점검토록 하고, 공무원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성과정보를 통보해 주도록 함. (3)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안전성 확보와 종합적인 성과정보의 수집·관리에 기여
- 다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임용시 구비서류일부 생략 (1)현재 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2)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이 단절되지 않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기록’만을 첨부토록 함. (3)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함으로써 임용기간 단축 및 당사자의 편의 도모
- 라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1)‘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합격 후 신규임용시에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중적으로 징구 (2)특별채용시험 요구시 구비서류 중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생략 (3)특별채용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은 물론 당사자의 편의 도모
- 마
신규채용발령시 신원진술서 제출 부수 감축 (1)「보안업무시행규칙」제55조의 개정(2005.5.25.)에 따라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신원진술서 제출부수 조정사항 반영 (2)현재 공무원 신규채용시 구비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제출부수(6급이하는 3부, 5급이상은 4부)를 각각 2부씩으로 감축 (3)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운영의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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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4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7-02-12
- 시행200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