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7-01-19
- 시행
- 2007-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9호
- 가
수시명예퇴직제도의 개선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시명예퇴직제도는 그 심사기간이 짧아 명예퇴직대상자 심사절차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2) 본 규정에 수시명예 퇴직제도의근거조항을 두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함. (3) 수시명예퇴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정기명예퇴직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 현재 명예퇴직한 자를 재임용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중 비서(관)·정책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책보좌관·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환수대상으로 함.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1) 현재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은 재임용후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명예퇴직후 재임용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2) 재임용후 근무기간(근무월수)에 따라 환수금을 산정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3) 재임용한 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임용 시기에 따라 환수금의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가 사라질 것으로 여겨짐.
-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 (1) 현재는 재임용하는 기관이 아닌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어 미환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는 전국은행의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재임용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미납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법정이율”을 적용함. (3) 재임용기관에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환수금연체이율을 산정할 때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마
기타 명예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유예하고 있음.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분중단의 경우, 입법부, 사법부 특수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현행 규정의 적용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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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5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7-01-19
- 시행200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