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6호
개정이유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의 개정규정이 2005년 3 월24일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요구 (1)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교지, 체육장 등 시설기준은 각종학교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을 준용함
- 나
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 대안교육계의 참여제도화 (1) 대안학교 설립·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2) 학교 설립의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도록 정함.
- 다
학력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1) 대안학교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기존의 각종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기준을 설립인가 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대안교육의 자율 운영 체제 보장 (1)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학기운영, 학년제 및 수업일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수는 학점인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80일 이상으로 정함. (2) 학력인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상의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수의 1/2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3)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이외에 자체 개발한 도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당해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둠.
- 마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 미인가 시설이 각종학교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여건 등을 갖춘 경우에 교육감이 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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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5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