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7
- 공포
- 2007-05-02
- 시행
- 200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7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 내에 문화 및 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도서·벽지 외에 도심지에서도 다양한 유형(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가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학교 내에 복합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동 시설물의 규모와 교지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심지 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안제5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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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학교 내에 복합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동 시설물의 규모와 교지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심지 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안제5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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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7
- 예고 종료2006-12-27
- 공포2007-05-02
- 시행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