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3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5호
개정이유 —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식 신설
-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서식과 구분함.
- 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허가 등의 신청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는 절차 신설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시 2인의 감정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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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식 신설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서식과 구분함.
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허가 등의 신청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는 절차 신설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시 2인의 감정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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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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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4
- 예고 종료2007-01-03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