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 등 27개 품목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84호
개정이유 — 소방법 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부정기시험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SI단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함.
- 가공통사항
- ○소방법 분법,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KS규격 변경 또는 삭제에 따른 인용규격대체
- ○SI단위 도입 및 단위 표기방법 수정
- ○부정기시험방법의 개선(부정기시험 결과확인 후 합격여부 판정)
- 나각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
- ○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신축배관 플렉시블튜브에 대한 최소·최대길이를 정함(제3조) -신축배관 재료로 “합성수지”도 허용(제5조)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0층 이하용 안전매트의 규격을 신설제4조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5조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통사항
○소방법 분법,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KS규격 변경 또는 삭제에 따른 인용규격대체
○SI단위 도입 및 단위 표기방법 수정
○부정기시험방법의 개선(부정기시험 결과확인 후 합격여부 판정)
나. 각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신축배관 플렉시블튜브에 대한 최소·최대길이를 정함(제3조)
-신축배관 재료로 “합성수지”도 허용(제5조)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0층 이하용 안전매트의 규격을 신설(제4조)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5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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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5
- 예고 종료2007-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