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2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현행 규정의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정부, 지방농촌진흥조직 및 농업단체의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함.
- 나
산·학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부위원장 증원 및 부위원장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에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및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장으로 변경함.
- 다
농림부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농림부 위원을 2명으로 증원함.
- 라
중앙 및 시·군 심의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도심의회의 위원장을 당해 도내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도농업기술원장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도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당해 도내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당해 도내 및 인접 특·광역시에 있는 국·공립농학계대학의 학장 중 도 농업기술원장이 정하는 자로 변경 함.
- 마
중앙심의회 부위원장, 도 심의회 위원장교체에 따라 위촉 위원을 조정함.
- 바
농업산학협동기금 폐지(1996.12.31.)이후 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조정함.
- 사
심의회 위원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심의회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1회이상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정부, 지방농촌진흥조직 및 농업단체의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함.
나. 산·학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부위원장 증원 및 부위원장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에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및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장으로 변경함.
다. 농림부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농림부 위원을 2명으로 증원함.
라. 중앙 및 시·군 심의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도심의회의 위원장을 당해 도내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도농업기술원장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도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당해 도내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당해 도내 및 인접 특·광역시에 있는 국·공립농학계대학의 학장 중 도 농업기술원장이 정하는 자로 변경 함.
마. 중앙심의회 부위원장, 도 심의회 위원장교체에 따라 위촉 위원을 조정함.
바. 농업산학협동기금 폐지(1996.12.31.)이후 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조정함.
사. 심의회 위원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심의회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1회이상으로 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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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8
- 예고 종료2007-01-12
- 공포2007-06-11
- 시행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