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974호, 2006. 9.22.)됨에 따라 등록근거 규정이 마련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그 명칭 사용에 있어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강료 표시제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원 등록사항 변경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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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8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