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2007-03-23
- 시행
- 2007-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1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974호, 2006. 9. 22.)됨에 따라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범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조례 위임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원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원의 교습인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1)학원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인원이 10인이상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위 법률의 개정으로 학원에 신규로 포함된 특수교육시설은 같은 시간 교습인원이 통상 1~2명 또는 3~4명에 불과하여 학원으로 설립이 곤란한 실정임. (2)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습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10명이만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인원의 범위를 완화·조정 (3)특수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학원의 교습인원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특수교육시설의 학원설립에 따른 애로 해소
- 나
학원 교습과정의 분류 (1)학원이 종전과 달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되고,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한하여 심야교습 제한, 수강료 통제 등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교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필요 (2)유아, 장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으로 그 외의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으로 함. (3)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습과정에 따른 학원 지도·감독체제 확립
-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범위 설정 (1)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 필요 (2)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교습과정은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유·초·중·고등학생을 교습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숙박시설은 학원내 시설로 하되,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하고,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무분별한 학원설립을 제한함 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수강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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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의 특례 설정 (1)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환경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으나, 동 환경 유해업소는 관할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신규설립에 준하여 이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나, 신규설립에 준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환경 유해업소 이전에 설립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도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관할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설립·운영되어 온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규설립에 준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3)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후에 설치된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인한 교습과정 또는 교과과목 변경 불가로 야기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선의의 피해 예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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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설비기준 삭제 (1)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2)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의 기준을 각각삭제 (3)지역별 특성과 학부모, 교습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설정으로 현장 적합성과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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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습소 교습인원 제한 완화 (1)교습소의 교습인원은 1회 교습인원이9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에만 4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습소 운영 측면과 바이올린 등 다른 음악과목과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 (2)피아노 교습소의 운영 측면과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을 6인이하로 조정 (3)피아노 교습소 교습인원의 현실화로 교습소 운영환경 개선과 아울러 교습소의 불법 및 탈법운영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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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1)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신고 등 관련 업무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발생 (2)교육감이 수강료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3)지역실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강료 조정업무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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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 및 반환기준 개선 (1)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수강료 징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강료 일괄징수에 따른 학습자 부담 가중과 환불지연 등의 문제가 있고, 학습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도 수강료 반환기준이 “월” 단위로 되어 있어 “월”단위학습자의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2)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수강료 징수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기간”에 따라 차별화 (3)수강료 일괄 징수에 대한 제한과 수강료반환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과 손실을 예방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책무성 제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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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8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2007-03-23
- 시행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