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2007-02-20
- 시행
- 2007-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4년 9 월23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매한 자에 대한보호처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고발사건 중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각하 사유를 추가하여 인권보호 및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출석요구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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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9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2007-02-20
- 시행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