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0호
개정이유 —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06년11월 사용분까지로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 가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건설업 등 일정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7년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 하고 영화상영업,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 용받을수 있는 기한을 2006년11월 사용분까지로 1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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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건설업 등 일정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7년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 하고 영화상영업,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 용받을수 있는 기한을 2006년11월 사용분까지로 1년 연장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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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