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0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2006. 8.24. 서명)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 합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2.31, 법률 제784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 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적용세율 및 적용수량을 별표 3에 정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베트남(태국은제외)
- 나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긴급관세조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 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원칙3년, 연장 1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제도의존속기간은 관세가 철폐된 날부터 7년으로 정함.
- 다
수출물품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 관세청 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 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 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배 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아세안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며, 아세안 회원국이 세관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적정함 을 소명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마
원산지등 사전심사권한의 위임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세청장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위임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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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7-01-10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