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8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 (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1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감면율, 적용시한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지상파 사업자로 한정된 기존의 관세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자로 확대함.
- 나
지상파 등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 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함.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9를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상파 사업자로 한정된 기존의 관세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자로 확대함.
나. 지상파 등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함.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9를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